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위임장은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된다.

개인이 위임할 경우 위임장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은 신분증 사본에도 자필서명을 할 것이 요구한다. 법인이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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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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