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신우법무사2021. 3. 14.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