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 집행임원의 선임ㆍ퇴임등기의 첨부서면과 퇴임(중임)연월일 기재 방법 등 등기신청방법과 이사, 집행인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방법을 정한 등기예규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은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 등기예규 제1450호

개인회생에 관한 대법원예규. 신청서양식, 제출서류, 소득산정, 신청자격, 변제기간, 회생위원보수 규정.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소유자 사망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등기예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