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제정 2019. 11. 28.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2019. 11. 28. 사법등기심의관-46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참조예규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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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