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신우법무사2020. 11. 4.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