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할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입니다.
등기선례 4-369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첨부서면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면외에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1993. 8. 13. 등기 제203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42조, 제1043조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개정 19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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