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등기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신우법무사2012. 8. 1.
등기선례[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신우법무사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