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우리 동포가 일본법에 따라 일본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가정재판소의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기선례 6-225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하므로(섭외사법 제10조 제1항)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의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이를 유효로 하는바(동조 제2항), 한국인인 갑의 사망 당시의 상속인들 중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상속인 을이 있는 경우, 그가 일본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참고로 일본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가정재판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정재판소가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소서기관은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999. 7. 19. 등기 3402-7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26조, 제10조, 민법 제1041조
참조선례 : Ⅳ 제369항
참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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