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등기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신우법무사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