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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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의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의 체결로 시작하여 두 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후에 채권자보호절차인 신문공고(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이사회와 공고로 갈음 가능)가 끝나면 그 날부터 2주 내에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 주요 절차

  • 합병계약 체결
  • 합병계약 승인
  • 채권자보호 절차
  • 합병 보고
최종 수정 2012년 7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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