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416조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립 이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

상법 제416조1에 정해진 아래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결정합니다.
단, 정관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주발행사항의 결정기관

이사회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본문).

주주총회

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해진 경우(상법 제416조 단서), ②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2 제4항).

관련 글

  1. 상법 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2.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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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