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위임장은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된다.

개인이 위임할 경우 위임장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은 신분증 사본에도 자필서명을 할 것이 요구한다. 법인이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차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