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서류의 연철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공증인법 > 제64조 ↗공증인법태그# 공증# 공증인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다음 글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관련 글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