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Q&A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nA

3개월 내로 법원에 접수만 되면 됩니다.  더보기

선순위자가 우선 상속포기를 하고 순위대로 차례로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기다렸다가 채권자 등의 청구가 들어 오면 그 때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더보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나서 3개월 내로 해도 됩니다.  더보기

손자손녀를 빼 놓고 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안 것이면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망 시점에 최소한 태아였어야 상속포기의 대상됩니다.  더보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후에 해야 합니다. 사망 전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더보기

상속포기 가능한지사망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액수가 장례비보다 작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를 했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상속포기를 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어느 쪽이 좋다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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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Q&A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2021. 10.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상속포기 Q&A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2021. 9. 21.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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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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