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Q&A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nA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늦게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취득세는 6개월 내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보기

우선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더보기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협의분할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보기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기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보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더보기

가능합니다. 변경된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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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Q&A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2021. 9.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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