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요지

입국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구 체류가 가능한 영주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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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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