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요지
집합투자기구는 상호·명칭에 종류 표시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 등)를 사용해야 하고,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쓰지 못한다는 명칭 규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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