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9>
요지
새 소재지에 동일·유사 상호가 이미 있어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일괄신청 제외 원칙(제53조①단서)의 예외로 상호변경등기를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