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한다는 상업등기 일반원칙이다.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 구체적 등기는 개별 조문(예: 상법 제183조 준용)이 2주 기한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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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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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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