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요지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한다는 상업등기 일반원칙이다.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 구체적 등기는 개별 조문(예: 상법 제183조 준용)이 2주 기한을 따로 정한다.관련개념·해설: 임원변경등기법령: 상법 제183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