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요지

합명회사의 해산원인을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 해산사유를 정한 상법 제517조는 이 조문의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를 그대로 끌어다 쓴다. 즉 존립기간 만료·정관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판결은 주식회사에도 해산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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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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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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