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요지

혈족의 촌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직계혈족은 위·아래로 한 세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1촌이고, 방계혈족은 공통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간 세수와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세수를 합쳐 촌수를 정한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부모(공통조상)까지 1촌 + 부모에서 형제까지 1촌 = 2촌이고,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3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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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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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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