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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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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