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이 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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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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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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