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등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273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등기기록 선별(제2조): 등기관은 매년 10월 첫째 날 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직권 경정·말소 제외)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등기기록을 선별해 “휴면”으로 표시한다. 본점·지점·지배인 중 어느 하나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다.

공고통지(제3조·제4조): 선별된 등기기록의 본점소재지로 통지하며, 대표자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보통우편(전자우편 가능)으로 발송한다.

영업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제5조): 신고가 있으면 등기관은 적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식 부적합, 등기기록과 불일치, 신고기간 도과 등은 부적법 신고로 본다. 신고기간 내 적법 신고나 등기 신청·촉탁이 있으면 “휴면” 표시를 삭제한다.

해산등기(제7조): 휴면법인 해산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이사장)·이사·대표집행임원·집행임원 등기 및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휴면법인 목록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한다. 인감부 기록도 폐쇄한다(제8조).

계속등기와 청산종결(제9조·제10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계속결의로 계속등기를 하면 비고란에 “계속”이라 기록한다.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가 없으면 등기관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비고란 “청산종결”).

적용 범위

상법상 휴면주식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휴면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청산종결 사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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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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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824호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종류: 등기예규 | 발령번호: 1824 | 현행여부: Y
– 발령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31 | 일부개정
– 행정규칙일련번호(seq): 2200000106233 출처: law.go.kr/DRF target=admrul OC=aalaw38

## 조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선별) ①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법인을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ㆍ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인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③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고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작성)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법인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휴면법인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③ 제1항의 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최후등기 연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제4조 (공고통지 등) ① 「상법」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통지 외에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소지(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도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제2조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1. 신고서가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른 경우(다만,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3.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신고서가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보통우편으로 통지(별지 제4호 양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는 신고인의 신고서상 주소지로 하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④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신고서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제6조 (과태료사건의 통지)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해산등기 등) ① 휴면법인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이사장),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③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④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인감부의 정리)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대표자의 인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9조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종결등기 등) ①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② 「상법」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삭제(2025.01.03 제1824호)

제12조 (보존기간) 휴면법인 목록,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제5항의 신고서철은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3조 (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법인에 대하여 「상법」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3항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및 제5-2호 양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예규는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준용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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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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