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시 제공할 인감증명)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임의매각해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소 발급 파산관재인 인감증명을, 개인이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파산관재인 개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파산법원 발급 사용인감 인감증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정 2018.12.27, 부동산등기과-2901 질의회답)

요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발급기관이 달라진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법원이 발급한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는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적용 범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채무자의 법인·개인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기관과 매도용 인감증명 요건을 정한다. 임시번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6호와 동일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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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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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18.12.27 [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2018. 12. 27. 부동산등기과-29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312조제1항 , 제382조제1항 , 제384조 , 제492조제1항 , 제496조 , 인감증명법 제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 제61조제1항

참조판례 :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예규 : 제1308호 , 제1518호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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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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