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인 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9.07.09, 법정 제3302-218호 질의회답)
요지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피공탁자의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압류 취소결정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공탁서 기재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지만, 가압류가 파산선고로 실효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증명서면이 불필요하다.
다만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탁서 기재로 명백한지에 따라 첨부서면이 달라진다. 명백한 때에는 가압류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파산결정정본을 제출하면 된다.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외에 가압류집행이 파산채권에 기한 것임을 밝히는 서면(채권표, 가압류명령, 법원의 실효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이 선례는 구 파산법 및 민사집행법 시행(2002.7.) 이전 공탁실무를 전제한다. 가압류 시 집행공탁의 허용 범위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파산재단에 속한 변제공탁금을 파산관재인이 출급청구하는 공탁실무에 적용된다.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관재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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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제정 1999.07.09 [공탁선례 제2-66호]
금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 불능의 변제공탁이 되고, 그 후 가압류 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에 의해서 가압류집행이 효력을 상실했다 하여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의 하나인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탁금의 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급받을 권리를 가짐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집행이 파산채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가압류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하게 되므로 가압류집행절차가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집행이 파산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 공탁서의 기재로서 명백할 때에는 가압류가 실효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파산결정정본을,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에 가압류집행이 파산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서면(예컨대 파산법원에서 작성되는 채권표,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에 관해서 그것이 실효된 뜻의 증명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999. 7. 9. 법정 제3302-218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99907-1)〕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 「민소법」 제709조 제3항 , 「파산법」 제61조 제1항 , 제1조 , 제6조 , 제7조 , 제15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 제30조 , 제36조
주)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경우에만 집행공탁이 허용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시행(2002. 7.) 이후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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