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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7.2.7>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상법 시행령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요지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28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287조

상법 시행령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요지 호천ㆍ항만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12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법 제125조

상법 시행령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① 법 제90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송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이 사망한 경우: 1인당 1만6천계산단위의 금액 2. 여객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8천계산단위의 금액 범위에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