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6.2.5, 2022.2.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 (감자한…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 <2019.2.12> 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26.2.2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