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