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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통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014.11.19, 2017.7.26>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요지 월수의 계산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세율)

제100조(세율)① 삭제 <2016.12.30>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③ 삭제 <2014.8.12>④ 삭제 <2014.8.12>⑤ 삭제 <2014.8.12>⑥ 삭제 <2020.12.31>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 삭제 <2023.2.28>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