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441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새로운 청구의 심리에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면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피고의 증여계약서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해 제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를 주위적 청구로 두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사찰 운영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인정했으며 대법원이 수긍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항소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추가적 예비적 변경의 허용 여부(적극)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 [2] 민사소송법 제235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14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공1997상, 1566) /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 [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80)

관련

  • 개념·해설
    청구의 기초 동일성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10. 선고 96나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4. 원·피고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9. 15. 자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는 1994. 9. 16.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5. 12.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1997. 5. 26. 항소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추가)신청서에 의하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원·피고 공유로 등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리 상황,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찰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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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