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므413 ::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에 따르므로, 그 나라 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우리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호적법에 따라 하는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일 뿐이라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일교포인 소외 망인은 1990년 9월 일본 삿포로시에서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월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1991년 3월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혼인이 일본법에 따른 신고로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호적법 제39조,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민법 제812조,제814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공1984,213),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공1992,515)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4.2.17. 선고 92르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호적법 제39조,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각 참조).
원심은,소외 망인은 이리시 신동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다가 1990.9.12.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사실,소외 망인 1990.11.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1991.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1990.9.12. 일본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 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망인의 사망 후인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우리 나라의 호적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및제16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 해석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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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