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4272 :: 전부금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예치한 별단예금(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예금채권과 달리 사고신고의 남용을 막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면 그 지급을 담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지급은행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고,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는 지급은행인 피고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원고는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이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별단예금과 상계하였다. 원심이 피고의 상계를 권리남용이라고 보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어음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상당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공1989,337),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공1992,3282)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27. 선고 92나2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에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주식회사가 지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은행의 상계권행사는,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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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