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발생과 소멸에서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국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치는지를 다투었다.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9. 선고 84구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9. 선고 84구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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