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448 :: 토지소유권이전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44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받아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 그 송달은 절차를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이어 제1심 판결정본을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받아 자기 처와 피고의 처를 거쳐 피고에게 교부하게 했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원고가 승소했다. 피고는 판결 2년 가까이 뒤에 항소했는데, 원심은 송달이 적법하여 항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판결의 송달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나. 강행법규 위배와 책문권의 포기

판결요지공식 원문

  1.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다.
  2.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6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1972.5.9. 선고 72다379 판결

관련

  • 개념·해설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김희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상고인】 송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78.11.9. 선고 78나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소송기록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6.25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에서 송달되는 솟장 부본과 최초의 변론기일(1976.7.9)소환장을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 소재 함덕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소외 송상우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원고의 처인 소외 김태정에게, 동 소외 김태정은 이를 피고의 처인 소외 고인규에게, 동 소외 고인규는 다시 피고에게 1976.7.3 교부한 사실, 그후 위 변론기일에 피고 불출석으로 되어 의제자백으로 원고는 1976.7.16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또한 위 판결 정본도 같은 달 21 위에서와 같은 경료로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1976.7.21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은 위 판결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2주일을 경과한 동년 8.5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즉, 그 후인 1978.7.15에 제기한 피고의 이 건 항소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 1 심판결 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며,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실상 강행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 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니 (대법원 1972.5.9. 선고 72다379 판결 참조), 위 제1심 판결 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그후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과연이면, 위 피고의 이 건 항소의 제기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것이 피고에게 적법히 송달되기 전에 한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그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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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