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751 :: 국가의 금전채권과 더 짧은 특별시효

대법원 1967. 07. 04 선고 67다751 판결. 구법을 해석한 사건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구 예산회계법 제71조가 정한 국가의 금전채권 5년 시효는 공법·사법상 발생 원인을 가리지 않으며, 더 짧은 다른 법률의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해석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더 긴 10년은 그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국가가 민간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5년 시효와 민법의 10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5년 시효 소멸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예산회계법 제71조 규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범위

판결요지공식 원문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예산회계법 제7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00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삼양식물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3. 8. 선고 66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산회계법 71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1962.12.27 선고 62다700 대법원 판결)하다 할 것이며,예산회계법 71조에서 타 법률에 규정운운은 타 법률에예산회계법 71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 논지와 같이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민법 제766조 2항은예산회계법 71조1항에서 말하는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국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원판결이 1961.10.8 이전이라고 함은 1960.10.8 이전의 잘못으로 본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예산회계법 71조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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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