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58596 ::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과 환자 과실의 참작

서울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1나58596 판결(손해배상(기)).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병원 운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환자 과실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다. 상고심 2002다63275에서 병원 측 상고가 기각되었다.

의의편집자 요약

병실의 도난방지 조치가 부족했던 사정과 환자가 통장·도장·카드 및 비밀번호 수첩을 함께 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환자 과실을 참작했다. 이 판결의 배상액과 과실비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서 가방과 비밀번호 수첩이 도난당했다. 절도범은 통장과 카드 등을 사용해 합계 44,594,700원을 인출하거나 결제했다. 법원은 병원의 도난방지 조치 소홀과 환자의 보관 상태, 도난을 늦게 확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 환자 과실을 80%로 보고 병원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배상원금 8,918,940원의 지급을 명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항소인】 이혜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9. 5. 선고 2000가단34788 판결
【변론종결】 2002.9.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8,94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부터 2002.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7.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의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제3병동 제706호 6인실 병실에 입원하게 되자, 입원실 침대 옆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원고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과 함께 위 통장 및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수첩을 넣어 두었다.
나.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정현숙은 2000. 3. 21. 새벽 원고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실을 비운 사이 사물함에서 위 핸드백과 수첩을 절취하였고, 이어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2호선 아현역 현금지급기에서 2000. 3. 21. 현금 495만 원, 2000. 3. 24. 현금 3만 원을 인출하고, 2000. 3. 29. 314,700원 상당의 의류구입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2000. 3. 21. 국민은행 역삼동지점에서 950만 원, 제일은행 언주로지점에서 550만 원, 2000. 3. 23. 주택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1,450만 원, 제일은행 포스코지점에서 98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서울 강남의 주요 대형병원 중 하나로서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의 경비원들은 피고 병원내에서의 도난 및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출입자관리 및 기타 일반 경비에 관한 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일 즈음에도 주간에 4명, 야간에 3명의 직원이 순찰조를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병원 정문 및 응급실에 경비원 1명씩을 상시배치하고 나머지 경비원이 수시 순찰을 한 관계로 개개의 입원실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병원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회객의 면회시간을 12:00-14:00, 18:00-20:00로 정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해진 면회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면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붙은 호증을 모두 포함한다), 당심 증인 노명섭의 증언, 당심의 대한병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한 6인실 병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관계로 도난의 위험성이 많은 반면, 원고와 같은 입원환자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복만을 착용한 채 수면을 취하거나 진찰, 검사, 용변 등을 위하여 병실을 비워야 할 경우 지갑 등을 계속 휴대할 수 없어 부득이 지갑 등을 개개의 사물함에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 컸고, 원고는 급성폐렴 증세로 입원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나빠 도난사고에 대한 주의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고 병원은 7명의 경비인력으로 주ㆍ야간 경비활동을 벌이기는 하나 개개의 병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경비활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경비인력의 수를 늘리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개개의 사물함에 시정장치를 해주거나 별도의 보관함을 마련하는 등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같은 입원환자가 지갑 등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난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인력을 증원시키거나 개개의 사물함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원고가 사물함 속에 보관한, 신용카드와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수첩을 정현숙이 절취하여 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의류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원고에게 44,594,700원(= 495만 원 + 3만 원 + 314,700원 + 950만 원 + 550만 원 + 1,450만 원 + 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내문을 통하여 입원환자는 귀중품과 현금은 지참하지 말고 은행을 이용하며 병실을 비울 때에는 간호사실에 알려 문을 잠그되, 도난시에는 병원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면책특약에 따라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면책 안내문은 피고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은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면책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과 공동사용하는 6인실 병실의 경우 병실을 비울 때 병실문을 잠궈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함에 시정장치가 없는 이상 시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점, 실제로 병원 입원시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병원비를 계산한다거나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같은 안내문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면책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 당시 피고 병원으로부터 귀중품을 주의하라는 말을 듣는 등 도난방지교육을 받았고, 앞서 본 대로 병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관계로 피고 병원의 도난방지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기 스스로 도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음에도, 사물함에 시정장치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물함에 신용카드, 통장, 도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함께 보관함으로써 정현숙이 훔친 신용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쉽게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병실을 비울 때 위 사물함에서 지갑과 수첩을 꺼내어 간호사 등에게 보관을 요청하거나 옆 환자들 및 그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사물함에 대한 경계를 부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원고는 2000. 3. 21. 지갑과 수첩을 도난당하였음에도 2000. 3. 24.에서야 뒤늦게 도난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동안 정현숙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금 결제와 현금 인출을 감행하도록 하여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80%로 정함이 타당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918,940원(= 44,594,7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0.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10. 2.까지는 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란(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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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