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소재 발견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유치되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소재 발견 등 반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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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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