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3년 7월 1일 발령·시행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49호 중 법28-8·법28-10이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에서 납입 출자금액과 자본 등의 증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해석이다.
주요 내용
- 납입한 출자금액(법28-8):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현금 이외 출자금액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않고, 법인등기 당시 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증가 등의 범위(법28-10): 발행주식의 총수·종류와 내용·수, 자본·출자·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의 증가분을 뜻한다.
적용 범위
지방세법 제28조의 법인등기 과세표준 문언을 해석·운용하는 자료다. 이 페이지의 직접 인용 범위는 법28-8과 법28-10이다. 다른 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이후 법령 개정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설립·증자·전입의 세율과 최저세액, 중과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구별한다. 이 두 항목만으로 비영리법인의 출자·재산가액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가를 모두 주식회사 자본금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법28-8·법28-10 원문 펼치기
법28-8[납입한 출자금액]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법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