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법인등기 납입 출자금액·자본증가)

행정안전부가 2023년 7월 1일 발령·시행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49호 중 법28-8·법28-10이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에서 납입 출자금액과 자본 등의 증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해석이다.

주요 내용

  • 납입한 출자금액(법28-8):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현금 이외 출자금액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않고, 법인등기 당시 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증가 등의 범위(법28-10): 발행주식의 총수·종류와 내용·수, 자본·출자·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의 증가분을 뜻한다.

적용 범위

지방세법 제28조의 법인등기 과세표준 문언을 해석·운용하는 자료다. 이 페이지의 직접 인용 범위는 법28-8과 법28-10이다. 다른 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이후 법령 개정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설립·증자·전입의 세율과 최저세액, 중과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구별한다. 이 두 항목만으로 비영리법인의 출자·재산가액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가를 모두 주식회사 자본금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

법28-8·법28-10 원문 펼치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8-8·법28-10

법28-8[납입한 출자금액]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법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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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