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 유의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자료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 유의사항)
내용
1. 신규·재충전과수령등록
필독!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사항 📌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재충전) 기간은 11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지역별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앱에서 신규·재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영업일 기준 3일~5일 (반송 시 최대 1주~2주) 소요됩니다.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발급 카드는 수령등록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며 수령 등록 후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영업점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 2시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 10일 이내에는 재발급(주민센터 즉시 발급 포함)이 불가합니다.
2. 재발급·시설신청과카드종류
카드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의 수정 또는 신청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입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의 국가지원금 사용을 위한 온라인 및 모바일 앱에서 재발급 신청은 2026년 12월 15일 23시 59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2항',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에 의거하여, 복지시설 대표자가 시설 거주자의 동의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9463-17**로 시작하는 카드(단위농협) 발급 안내 - 당해 연도 지원금 충전 후 재발급 : 카드의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온라인만 재발급 신청(12월15일 23시59분까지)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발급은 불가합니다. - 당해 연도 지원금 충전 전 : 주민센터 방문 후 재충전을 하는 경우 9463-16** 카드로 새로 변경하여 재발급 후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3. 부정사용주의
⚠ 부정사용 주의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 관련 게시글을 등록하는 경우 포함)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며, 해당 사용자는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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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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