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자료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내용
1.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6세 이상(2020.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발급과재충전방법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2 카드신청서작성/제출 (신청자) 3 발급자격검증 (주민센터) 4 상세정보등록 (주민센터) 5 문화누리카드현장 직접 수령 (신청자)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우편수령의 경우 1 www.mnuri.kr혹은 문화누리카드 앱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후약 3~5일 소요 6 등기우편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1 www.mnuri.kr혹은 문화누리카드 앱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6 농협 영업점방문수령(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방문하고자 하는 농협 영업점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 여부 확인 후 방문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에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 농협 영업점 수령 불가 * 문화누리카드는 BIN번호 '9463-16XX' / '9463-17XX' 2가지로 사용되며, '9463-17XX' 카드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재발급 신청(2026.12.15(화)까지) 가능 '9463-17XX' 카드는 주민센터 재발급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수령(우편) 후 인터넷(누리집, 모바일 앱), 수령등록을 완료 해야 사용 가능 ※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및 동일 세대원(성인) 인증수단 소지자라면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과정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발급동의 및 휴대전화 인증절차 진행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 1544 - 3412전화연결 2 자동음성안내에 따라정보 입력 3 자격검증 4 본인인증 5 재충전완료(문자발송) 유의사항 - 14세 이상, 유효기간 '27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ARS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3. 2026발급·사용기간과자동충전
2026년도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6. 2. 2.(월) ~ 2026. 11. 30.(월) ※ 주민센터 발급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앱) 발급기간 동일(2026년 11월 30일(월)까지) - 2026\. 2. 2.(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5년도 발급자 중 3만원 이상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재충전이란? - 2025년도 발급자 중 3만원 이상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6년 지원금(15만 원) 및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금(1만 원) 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2026. 2. 2.(월) ~ 2026. 12. 31.(목)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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