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92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6.28, 2022.1.21>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요지

제1순위 양여 대상은 하천 편입 전의 당초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않은 자다.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당초 토지가격은 편입 당시 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의 편입 당시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 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사 시행자와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후순위 및 공사 시행자에 대한 양여 기준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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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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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