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평가기관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출자, 공통 주주, 임원, 지배 관계와 감사·가액산정 참여 여부에 따라 평가가 금지되는 관계를 정한다.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에 3%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주주가 동일인·특수관계인이거나, 한쪽 임원이 다른 쪽에 1% 이상 출자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통 주주가 기관투자자이고 두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면 공통 주주에 관한 금지에서 제외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3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출자관계뿐 아니라 주요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 공통 지배, 회계감사인 또는 해당 가액 산정 관여 여부도 각각 확인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영 제176조의5제1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6. 25., 2013. 9. 17., 2026. 6. 30.>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개정 2009. 7. 6.>7.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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