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 거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자산 거래는 외부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외부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 양수·양도도 포함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1호의 중요한 자산 양수·양도에 관한 외부평가 예외를 구체화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영 제176조의6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7. 6., 2026. 6. 30.>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증권을 양수ㆍ양도한 경우<개정 2013. 9. 17.>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ㆍ양도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