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증권 거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한 자산 거래는 외부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외부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 양수·양도도 포함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1호의 중요한 자산 양수·양도에 관한 외부평가 예외를 구체화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영 제176조의6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7. 6., 2026. 6. 30.>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증권을 양수ㆍ양도한 경우<개정 2013. 9. 17.>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ㆍ양도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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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