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합병당사자의 법인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해 계산한다. 주식수는 그 합병가액 계산에 사용한 기산일 또는 분석기준일의 수량을 쓴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가치가 상장법인보다 큰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법인가치 산정기준이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의2
제5-13조의2(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영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25. 6. 2.]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