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주요사항보고서에 붙일 서류를 사유별로 정한다. 합병 등과 중요한 영업·자산 거래에는 계약서 또는 계획서를 붙이고, 외부평가가 의무이면 평가의견서도 붙인다.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도 첨부한다. 세부 서식과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사채 범위와 첨부서류를 구체화한다. 채권은행 결정, 소송, 외국 감독기관 제출·통지,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등의 서류도 각 사유에 따라 구별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2. 영 제171조제3항제1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결정서ㆍ계약서ㆍ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개정 2013. 9. 17.>3. 영 제171조제3항제2호의 경우 소장부본 등 법원송달서류 등<개정 2013. 9. 17.>4. 영 제171조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외국 정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개정 2013. 9. 17.>5. 영 제17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신설 2009. 7. 6., 개정 2010. 11. 8., 2013. 9. 17, 2025. 6. 25.>6.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 2021. 10. 28.>가. 계약서 등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및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매수 및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보며, 제4-4조제4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다))<개정 2023. 3. 30., 2024. 12. 1.>나. 제5-21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의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영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③ 그 밖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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