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신의 보유 주식등의 수와 지분율 등을 적은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
제3-8조(결과보고) 법 제143조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3조의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을 정한다.
관련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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