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자산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를 분석하는 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이다. 그 뒤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발생일이 기준일이 된다.
적용 범위
같은 시행세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치 산정에 적용하는 날짜 기준이다. 시장가격으로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의 기산일과 구별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8조(분석기준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로 한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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