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요지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 법을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사이의 일부 거래와 일정한 기관·금융회사에는 적용 제외 또는 일부 의무의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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