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6. 4. 2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
서비스 구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 법 제32조의6
제1항제1호에따른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2. 법 제32조의6
제1항제2호에따른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3. 법 제32조의6
제1항제3호에따른가입제한
서비스이동통신사업자
요지
PDF1쪽전표셀을직접렌더대조. 가입제한은이동통신사업자,조회는시내시외전화/300억이상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이동통신,통지는인터넷접속의매출하한이없는점이다르다. 서비스별/매출기준차이를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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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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